• [증여세란]

    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2.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

    [증여세 과세대상]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함.
    2.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함.

    [증여세 계산방법]

    1.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액=과세표준
    2.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함.
    3. 증여재산의 평가
      1. 1)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 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4. 증여재산공제금액
      1. 1)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1.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10년간)
        2.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10년간)
        3.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10년간)
    5. 세율
      1. 1) 과세표준~1억원이하 : 10%
      2. 2) 1억원초과~5억원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원)
      3. 3)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누진공제 6천만원)
      4. 4)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5. 5) 30억원초과 : 50%(4억6천만원)

    [증여세 신고 및 납부요령]

    1.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2. 기한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
  • [취득세 과세대상]

    1. 취득세란 매매, 증여,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취득 물건
    2.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납부세액]

    1. 취득세 (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액의 10%)
      1. 1) 농어촌 특별세 :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
      2. 2)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분양 or 개서)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1.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1. 1) 기한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
  • [양도 소득세 정의]

    1.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함
    2. 과세대상
      1. 1) 토지와 건물
      2.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3) 일반 비상장주식
      4. 4)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 콘도, 헬스회원권), 영업
      5. 5) 토지와 건물
        1. ① 인감증명서1부, 회원증, 숙박카드, 매매계약서, 인감도장
        2. ② 등기시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1부, 주민등록 등본 2부, 주민등록 초본 1부
    3. 양수자 구비서류
      1. 1)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양도 또는 취득 시기]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취득)일이 된다.
      1.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 or 개서)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
      2. 2)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
    2. 양도가액
      1. 1) 계약서상의 금액
    3. 취득가액
      1. 1)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계약서금액
      2. 2)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1. ① 매매실례가액
        2. ② 감정가액
        3. ③ 환산실거래가액
        4. ④ 기준시가

    [환산 취득가액 산출방법]

    1. 양도금액×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양도금액:양도당시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취득당시기준시가)

    [양도 소득세의 계산]

    1.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액
    2. 양도차액-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년-1회)=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 양도소득세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4. 산출세액-예정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5. 납부할세액×10%=주민세

    [양도 소득세의 세율]

    1. 과세표준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2. 과세표준액:1,200만원이하-과세표준액의 6%
    3. 과세표준액:4,600만원이하-과세표준액의 16%(누진공제 1,200,000원)
    4. 과세표준액:8,800만원이하-과세표준액의 25%(누진공제 5,340,000원)
    5. 과세표준액:8,800만원초과-과세표준액의 35%(누진공제 14,140,000원)

    [필요 경비]

    1.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1. 1) 취득시 명의개서료, 취득세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등
      2. 2)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단,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2.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 (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실거래가액, 기준시가)
      1. 1)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 만 공제받을수 있음
    3. 예정신고
      1. 1)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예정신고시 납부할세액의 10% 감면혜택)
    4. 확정신고
      1. 1)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납부할세액의 10% 감면혜택 받을수 없음)
      2. 2)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주민세]

    1. 납부할세액의 10% = 주민세
    2.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 (2001년 5월 1일 개정)
    3.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